공지사항(동주민센터)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안내 | |
담당부서 | 신사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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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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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목적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 2. 서비스 대상 -만 18세 미만 1~3급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3. 제외대상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장애인활동지원,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받고 있는자 4. 서비스 내용 - 1아동당 연480시간 범위 내 지원 ※월 80시간 이내 원칙 4.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 ※학부모회(☎356-4889)에 먼저 신청 접수 후 대기 받으면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 접수 5. 신청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6. 신청서류 -건강보험료 고지서 7. 안내문의 -☎)351-5375 8. 첨부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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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