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장애인 부모 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 안내 | |
담당부서 | 신사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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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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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발달지원 사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목적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 2. 서비스 대상자 -만10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소득별 차등지원) 3. 서비스 내용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재활, 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화지도 4. 서비스 가격 -월 22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 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 계층 (가형) = 본인부담금 2만원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 (나형) = 본인부담금 4만원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초과 100%이하 (라형) = 본인부담금 6만원 5. 제외대상 -다른 법령(또는 예산)에 따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유사서비스 6. 신청장소 -주소지 동주민센터 7. 제출서류 -건강보험료 고지서 8. 문의 -☎)351-5375 9. 첨부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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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