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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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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신청 안내
작성자 : 최원주 작성일 :
담당부서 신사2동
연락처 02-351-5375
파일
2015.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신청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목적
-부모에 대한 전문 심리상담을 통하여 자녀양육에 따른 심리·정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부모의 양육 효능감을 증진시키는데 기여

2. 사업기간
-2015. 2 ~ 2016. 1.(대상자별 3개월)

3. 서비스대상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120%이하 가구의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
-1순위 : 정서 및 행동에 문제가 있는 자녀의 부모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소견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청소년상담사 소견서, 정신보건센터장의 추천서,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또는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이용자 등
-2순위 : 부모 스스로 정서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4. 서비스내용
-전문상담 서비스(자녀특성에 대한 이해, 부모역활 이해 및 역량 강화 등)
※증빙서류 : 의사소견서/진단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정신보건센터장 소견서 등

5. 서비스가격
-기본 : 월 24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정부지원금 216,000원, 본인부담금 24,000원
-차상위~ 평균소득50%이하 = 정부지원금 204,000원, 본인부담금 36,000원
-평균소득 50%초과 ~ 100%이하 = 정부지원금 180,000원, 본인부담금 60,000원
-평균소득 100%초과 ~ 120%이하 = 정부지원금 156,000원, 본인부담금 84,000원

6. 접수기간
- 매월 28일까지 접수(예산 소진시 미접수)

7.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8. 신청자
-본인 또는 그 밖의 관계인

9. 제출서류
-건강보험료 고지서,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등

10. 문의
-☎)351-5375

11. 첨부파일
- 전국가구소득 평균120%
2015.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신청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4320&bbsNo=43&nttNo=10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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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