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2동

공지사항(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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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임태주택 모집안내
작성자 : 최원주 작성일 :
담당부서 신사2동
연락처 02-351-5375
파일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모집안내합니다.

신혼부부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신청기간 : 2014.12.17(수) ~ 12.23(화)

신청대상: 무주택세대주로서 혼인 5년(재혼 포함)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1순위 : 현재 혼인 3년 이내(2011.12. 6. ~2014.12. 5. 사이에 혼인신고) 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
는 세대주
-2순위 : 현재 혼인 5년 이내(2009.12. 6. ~ 2014.12. 5. 사이에 혼인신고) 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3순위 : 현재 혼인 5년 이내(2009.12. 6. ~2014.12. 5. 사이에 혼인신고)인 세대주

-소득 50% 이하
3인 이하 가구 : 2,303,100원
4인 이하 가구 : 2,551,400원
5인 이하 가구 : 2,678,720원

신청장소 : 신사2동 주민센터

공급호수 : 은평구 25호 외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 외 5대 광역시 및 세종시

공급주택 :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 가능

주택규모 :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주택

지원한도액 : 수도권 7,500만원, 광역시 5,500만원, 기타지역 4,500만원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지원금의 5%
-월 임대료: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2% 이자 (월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
임대기간: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단, 재계약시점에 시행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요
건을 충족해야함
당첨발표 : 신청접수일로 부터 약 2개월 후 LH 홈페이지(www.LH.or.kr) 게시 및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신분증, 청약저축가입증명서(2014980110)

문의전화 : 신사2동 주민센터 351-5375, LH콜센터 1600-1004














신혼부부 전세임태주택 모집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4320&bbsNo=43&nttNo=10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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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