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2015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안내 | |
담당부서 | 신사2동 |
---|---|
연락처 | 02-351-5375 |
파일 | |
2015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안내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신청기간 : 2014.12.17(수) ~ 12.23(화) 신청대상 : -1순위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②「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세대주 요건 제외) -2순위 ①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②「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인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소득 50% 이하 -소득 100% 이하 3인 이하 가구 : 2,303,100원 3인 이하 가구 : 4,606,216원 4인 이하 가구 : 2,551,400원 4인 이하 가구 : 5,102,802원 5인 이하 가구 : 2,678,720원 5인 이하 가구 : 5,357,446원 신청장소 : 신사2동 주민센터 공급호수 : 은평구 190호 외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 외 5대 광역시 및 세종시 공급주택 :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 가능 주택규모 :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주택 지원한도액 : 수도권 7,500만원, 광역시 5,500만원, 기타지역 4,500만원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지원금의 5% 월 임대료: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2% 이자 (월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단, 재계약시점에 시행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요 건을 충족해야함 당첨발표 : 신청접수일로 부터 약 2개월 후 LH 홈페이지(www.LH.or.kr) 게시 및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신분증, 청약저축가입증명서(2014980110) 문의전화 : 신사2동 주민센터 351-5375, LH 콜센터 : 1600-1004 첨부 : 전세 임대 입주자 모집공고문 |
[view]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연락처
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