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여성장애인 임신, 육아 홈헬퍼 파견서비스 안내 | |
담당부서 | 신사2동 |
---|---|
연락처 | 02-351-5375 |
파일 | |
여성장애인 임신, 육아 홈헬퍼 파견서비스 안내해 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및 장애인복지법 제37조(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등)에 의거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만10세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에게 임신·출산·자녀 양육을 위한 홈헬퍼 파견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만10세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 단, 지적·발달·정신장애인의 경우 만12세 미만까지 예외 인정 2. 사업내용 - 임신·출산·자녀 양육을 위한 홈헬퍼 파견, 산전·산후 건강검진 등 여성장애인 모성권 보장을 위한 사업 - 홈헬퍼 파견 월 70시간 이내 ※ 단, 100일이내 신생아의 경우 1일/6시간, 주5일 이내 지원 3. 홈헬퍼 파견 신청 - 붙임의 홈헬퍼 파견서비스 제공기관에 문의 및 신청 |
[view]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연락처
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