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2014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 안내 | |
담당부서 | 신사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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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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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 안내>
1.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자격 -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①.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인 자 ②.「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포함)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2.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14. 8.18(월) ~ 8.20(수) (기존주택만 접수) -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3 . 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②. 신분증 ③. 가점 부여 해당 서류 첨부 - 청약통장 납입인정회차증명서 : 발급기준일 : 2014. 8. 5. / 발급관리번호 : 2014980081 ※청약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http://www.apt2you.com)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서류(취업·창업 관련 서류 포함)(해당시)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 또는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해당시) - 현 거주지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증명서류 (해당시) 라.문의처 - LH 콜센터:1600-1004 (www.lh.or.kr) -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 (http://jeonse.lh.or.kr) - LH 서울지역본부 주거복지부:02-3416-3506, 3775, 37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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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