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차상위대상 희망키움통장Ⅱ 신청 안내 | |
담당부서 | 신사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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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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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을 받지 않는 가구(비수급 가구)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 최근1년간 6개월이상 근로 - 총 근로 · 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 90%이상 충족(공공근로, 자활사업참여자 제외) ㅁ신청기간 : 7.14(월) ~ 7.23(수) ㅁ저축금액 : 매월 10만원(총 5년간 유지 가능) - 3년동안 통장 유지시 본인 저축액 + 이자 + 정부지원금 수령 ex) 본인저축액(360만원) + 이자 + 정부지원금(360만원)수령 ㅁ 필요서류 : 자격확인을 위해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등 제출 ㅁ지원조건 ○적립된 금액(본인적립금,정부지원금)은 3년간 통장 유지하고 사용 용도(주택구입, 자녀교육등)가 증빙되면 지급 ○적립기간 중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가입 유지기준을 벗어나거나 본인 저축액을 3회 이상 미납하는 경우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례관리 상담을 연4회 미만 참여(교육 연 2회 필수) 할 경우 중도 해지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최대 6개월 간 적립 중지 가능 ㅁ 접수처: 신사2동 주민센터 ☎351-5372 (담당 : 박은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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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