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청각장애인 운전자 청각장애인 표지 무료발급 안내 | |
담당부서 | 신사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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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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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4조」운전면허의 조건 등에 따라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청각장애인 표지를 차량 뒷면에 부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부착 차량이 증가하고 각종 차량사고 시 청각장애인이 표지 미부착 사유로 인하여 과실 비율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표지를 다음과 같이 무료발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내용 : 청각장애인 자동차표지 무료 발급 나. 표지발급처 : 전국 26개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 다. 서울발급처 : 도봉, 강서, 강남, 서부 등 4개 운전면허 시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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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