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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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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작성자 : 정유경 작성일 :
담당부서 증산동
연락처 02-351-5404
파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에게 생계비 지원 등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기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신청하시면 필요한 법적조사를 거쳐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 
   ○ 최저생계비 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선정기준 532,583원 906,830원 1,173,121원 1,439,413원 1,705,704원 1,971,995원 2,238,287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기본재산액 5,400만원 공제)

□ 지원내용
   ○ 생계/주거급여 : 가구별 차등지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현금급여 기준 436,044원 742,453원 960,475원 1,178,496원 1,396,518원 1,614,540원
생계/주거급여  실제 급여 지원액 = 현금급여 기준액 - 가구별 소득인정액
   ○ 기타급여  지원
급여구분 지원대상 및 지원액
정 부 양 곡    지 원  - 1인당 월 10kg 신청 / 1인가구 2개월에 20kg 1포 신청(18,500원)
해산 / 장제     급여  - 출생 영아 1인당 / 사망자 1구당 500천원 지원
교육급여/교육경비  - 중/고등학생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 지원
기     타      급     여  - 명절 위문금(설/추석 명절), 월동대책비(연1회) 등 지원
복 지 감 면   지 원  -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전화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본인신청

□ 지원절차 : ① 초기상담 및 신청서 접수(동주민센터) → ② 소득/재산 조사, 근로능력 판정(주민생활지원과) → ③ 보장결정, 급여지원(생활복지과)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129, 은평구청 생활복지과 ☎ 351-7061~5, 증산동주민센터 ☎ 351-540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4320&bbsNo=43&nttNo=10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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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