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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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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작성자 : 서성원 작성일 :
담당부서 불광1동
연락처 023515042
파일

 선정방법 : 저소득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받아 심사함.
지원연령 :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2조)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을 포함

                            18세 미만인 학교 탈락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지원기준

(1) 기본기준(소득기준 적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최저생계비 120%이하, 학교급식비 지원

대상자 중 차상위 이하)계층 중 가정환경상 가정내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 세부기준은 2010 아동복지사업 안내(서울시) 161쪽 참고

(2) 보완기준(소득기준 무관)

- 학교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구청 및 동주민센터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자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

- 추천대상자는 소득기준을 초과하나 기본 기준의 ‘가정환경 기준’에 해당하여

식사제공이 곤란한(결식우려) 아동

겨울방학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4320&bbsNo=43&nttNo=106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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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