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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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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바우쳐 서비스
작성자 : 서성원 작성일 :
담당부서 불광1동
연락처 02-351-5042
파일
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  및 정보를 제공하며, 장애아동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1.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 서비스 대상 및 지원내용

   만 18세 미만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

    ※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만 18세 도래 시에는 해당 기간 종료일까지 자격 유지

   소득수준 : 가구 당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단위:천원)

《가구 규모별 소득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654

1,197

1,689

1,956

2,125

2,295

2,464

2,634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1,308

2,394

3,379

3,913

4,251

4,590

4,929

5,268

 


   서비스 내용 : 언어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운동 치료 등 재활치료서스 제공 (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 실시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장애 조기 발견 및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소득수준

총 구매력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월 22만원

월 22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 (가형)

월 20만원

2만원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나형)

월 18만원

4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 50%초과 100% 이하(라형)

월 16만원

6만원


2.

 

 이렇게 신청하세요!!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동주민센터비치)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서식 1-1호]

                        - 바우처카드 발급신청 및 개인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서식1-2호]

                        - 추가동의서[서식1-3호] 및 바우처카드(신용/체크) 발급 동의서 [서식1-4호]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 가구원의 소득 증명 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 영수증,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급여명세서 등)

불광제1동주민센터 장애인담담  (서성원  T:351-5042)

장애아동바우쳐 서비스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4320&bbsNo=43&nttNo=106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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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