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담당부서 | 신사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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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은평구 공고 제2009-759호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7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등의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가 인용한 법률의 조항과 맞지 않는 내용을 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구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변경 등 분류체계 단순화 ○ 사용?대부료 인상에 대한 감액 조정율 확대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문화예술진흥법」등에 따른 대부료 요율 조정 및 신설 ○ “제8장 관사관리” 제47조(정의)부터 제58조(준용)까지 조항 신설 ○ 그 밖에 우리구 조례가 인용한 법률의 조항과 맞지 않는 주요 용어표현을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참조 : 재무과, 전화 : 02-350-3350, FAX 02-350-1715 또는 E-mail : ksk1146@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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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