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서울특별시은평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
담당부서 | 응암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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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83-6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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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은평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 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함. ○ 예고대상 : 서울특별시은평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예고기간 : 2008.10.23~2008.11.12(20일간) ○ 주요내용 : 가. 지원대상자의 범위(안 제3조) -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 나. 지원기준(안 제4조) -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둘째 자녀 20만원, 셋째 자녀 30만원, 넷째 자녀 50만원, 다섯째이후 자녀 100만원을 지원하며 쌍생아 이상일 경우 출생순으로 개별지원 다. 지원신청 등(안 제5조) - 지원 신청은 신생아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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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