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은평구공고 제2008 - 582호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9일
은 평 구 청 장
□ 공고기간 : 2008. 7. 9 ~ 2008. 7. 23(15일간)
□ 공고장소 : 구.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 대상업체 : 별첨
□ 공고내용
행정처분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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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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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폐업(국세청에 사업자등록증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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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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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 MARGIN: 0pt 0pt 0pt 16.59pt; COLOR: #000000; TEXT-INDENT: -16.59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 통신판매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산선고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신고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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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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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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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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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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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청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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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에 출석하지 않고, 별도의 의견제출도 없으므로 신고사항 말소처분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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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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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통신판매업소가 무단폐업되어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행정처분합니다.
○ 이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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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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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청구는 재결청인 서울시장에게 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의 제기는 관할
행정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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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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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또는 소송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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