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주민의 실제거주 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 및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실시 합니다.
○ 일제정리 기간 : 2008.1.14(월) ~ 3.6(목)
○ 정리대상
-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거주사지 않는 자
- 거주지 이동 후 주민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자
- 주민등록말소자, 무호적자 등 주민등록신고를 못한 자
- 이민 또는 사망 후 주민등록이 정리 되지 않은 자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 참고사항
-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 사실을 신고할 시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 할 경우 부과금액의 1/2까지 경감하여 드립니다.
- 주민등록이 말소된 2008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아동도 취학이 가능합니다.
- 일제정리기간 중 시실조사원이 방문 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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