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2동

공지사항(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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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금 신청안내
작성자 : 박성아 작성일 :
담당부서 신사2동
연락처 023515374
파일
◈ 신청 대상자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통지서(문자통지서 포함)를 받은 사람 

◈ 지원제외 
(1) 「감염병 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2) 해외입국 격리자  
(3)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4) 입원·격리자 본인이 공무원 또는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종사자 
  - (4)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시 예외적 지원 
★격리확진자 중 지원불가 대상자가 있는 경우 해당자 제외 후 나머지 격리자 지원 가능 
 (2022.02.14.격리자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 격리자는 가구원 전체 제외) 

◈ 지원금액  
(1) (2022. 2. 14. ~ 3. 15. 확진·격리자 기준) 가구내 격리자 수 및 격리일에 따른 지원금 산정 
(2) (2022. 3. 16. 이후 확진·격리자 기준) 가구내 격리자 1인 10만원, 2인이상 15만원 정액지급   

◈ 신청방법 : 신사2동주민센터 3층 제2강좌실 내방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 신청서류 
1. 생활지원비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2. 격리통지서(알림톡 통지서 가능) 
3. 신분증, 통장사본 
4. 주민등록등본(필요시) 
5.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공공기관 비정규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등 해당자에 한함)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필요시) 
7. 위임장(필요시) 

  ※ 행복지킴이 통장, 국민연금 안심통장 등 압류방지 통장 지급 불가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 연 락 처 : 신사2동주민센터 또는 은평구청 생활지원 TF팀 

- 신사2동주민센터 :  02-3159-4496 
- 은평구청 생활지원 TF팀 :  02-351-8599

※ 확진자 폭증으로 지급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금 신청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4320&bbsNo=43&nttNo=243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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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