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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안내
작성자 : 안광오 작성일 :
담당부서 신사2동
연락처 351-5373
파일

20211월부터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완화됩니다.


완화대상 : 수급()자 가구에 노인 · 한부모가족이 있는 경우

- 6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수급()자 가구로 노인이 아닌 가구원을 포함한

해당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4조에 따른 한부모자격 책정 가구 중 부 또는 모가

30세 이상인 한부모가구를 포함한 해당 가구

 

적용급여 : 생계급여에 한하여 적용

선정기준 : 아래 기준(+) 동시 충족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249,159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요건(소득 및 재산기준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실제 소득 834만원 이하인경우

(재산기준) 금융재산, 부채 등 공제항목 미적용한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자동차

재산가액 합산 9억원 이하인경우

 

지원내용

- 생계급여(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해산·장제급여(출산 시 1인당 70만원, 사망 시 1인당 80만원 지급)

- 자활급여(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

 

신청방법

  - 장 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 기 간 : 2021. 1. 1. ~

  - 신청서류 : 신청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동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4320&bbsNo=43&nttNo=91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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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