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안내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에 대응한 맞춤형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해 생계 위기에 직면한 가구에 대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추진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 신청기간 : 2020.10.12.(월)~2020.11.06.(금) - 온라인 접수 : 10.12.(월)~11.06(금), 복지로 - 현 장 신 청 : 10.19.(월)~11.06(금), 주민센터 신청창구 운영
? 지원대상 - 코로나10로 인한 소득감소,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6억원 이하 ※ 타복지제도(기초생계급여, 국가긴급복지 등) 및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 등)으로 기 지원받은 가구 제외
지급개요 |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한시(1회) 긴급 생계 지원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페업 등 가구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 주민등록기준 가구단위 지급, 소득감소,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 지급제외 대상: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및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 지급규모 | (1인가구)40만원, (2인가구)60만원, (3인가구)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 1회지급 | 지급수단 | 현금지급(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 지원금
신 청 | 방식 |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신청 | 현장(읍면동) 방문 신청 | 신청인 | 세대주 |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 기간 | ‘20. 10.12.(월) ~ 11.06(금) | ‘20. 10.19.(월) ~ 11.06(금) | 절차 | ①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 접속 ② 신청서 입력(증빙서류) - 이의신청에 의한 재신청(수정) ③ (지자체 - 시군구) 신청 점검 접수 처리 - 조회 ④ (지자체 - 시군구) 결정, 지급 | ①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② 신청서 작성(증빙서류) - 이의신청에 의한 재신청(수정) ③ (지자체 - 읍면동) 신청서류접수, 행복e음 입력 ④ (지자체 - 시군구) 신청 점검 접수 처리 - 조회 | 이의신청 | 기간 | 급여결정 통보일부터 7일 이내 | 절차 | ①복지로(온라인), 읍면동 주민센터(현장) 신청(증빙서류 포함) → ②신청서 점검 및 접수(문자발송) → ③(시군구) 소득·재산 조회 및 조사 → ④(시군구)적합(부적합)결정통보(문자발송) → ⑤(복지로 및 읍면동) 이의신청 및 재결정통보(문자발송)→ ⑥지급제외 대상 검증 및 확인→⑦(시군구) 대상자 명부작성 및 지원금 지급처리 → ⑧사후관리 | ‘요일제’ 운영 | - 범위 : 대상자 조회, 신청서 작성 제출 - 방식 :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조회·신청 요일 제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