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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변경 지정 행정예고
작성자 : 선정군 작성일 :
담당부서 증산동
연락처 351-5396
파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20 - 367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변경 지정 행정예고

유통산업발전법13조의3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14조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변경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039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1. 변경 지정 사유 및 목적

- 대조시장 인정구역 확대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변경 지정하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균형발전을 도모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임에 따라 대조시장 인정구역 확대가 반영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로 전통상업보존구역 변경 지정

3. 전통시장의 위치

전통시장명

소 재 지

지번 목록

대조시장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153 일대

(대조동)

기존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11-11, 12-2~4, 12-6~10, 12-12, 12-17~21, 12-26, 12-28~29, 12-32, 12-35, 13-14, 13-16, 15-178, 15-209~210, 25-6, 25-8, 25-13, 26-14, 26-21, 26-23, 26-25 ~ 26, 26-29, 38-46

추가

(확대)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25-14, 26-4, 26-5, 26-17, 29-16, 29-18, 29-19, 29-20, 31-13, 31-14, 32-1, 32-2, 33-1, 34-1, 35-1, 35-7, 36-1, 36-3

4. 행정예고 기간 : 2020. 3. 9. ~ 3. 29. (20일간)

5. 공람장소 : 은평구청 홈페이지(http://www.ep.go.kr), 은평구청 일자리경제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84), 02-351-6837]

6. 관련도서 :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은평구청 일자리경제과에 비치

7. 의견제출 : 본 전통상업보존구역 변경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은평구청 일자리경제과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0. 3. 29. 18:00까지

- 문 의 처 : 서울 은평구 일자리경제과 (02-351-6837)

- 제 출 처 : 우편 및 팩스, 이메일 제출

[우편주소 : 서울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본관 2층 은평구청 일자리경제과 (03384)]

팩스 02-351-5648, 이메일 einsu@ep.go.kr) ]

-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1. 대조시장 위치도 1

2. 의견서 1. .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변경 지정 행정예고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4320&bbsNo=43&nttNo=9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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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