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2019년 7차(8월)청년희망키움통장 신규모집 | |
담당부서 | 수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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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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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키움통장 신규모집> 1. 지원대상 : 신청 당시 일하는 생계수급 청년(만 15~39세)으로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341,402원) 이상인 청년 2. 신규모집 기간 : 8. 1.(목) ~ 8. 14.(수) 3. 지원기준 : (소득하한) 가입 및 통장유지시 가입자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341,401원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 참여기간 동안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야 함. 4. 지원내용 : 근로. 사업소득공제액 10만원과 근로소득장여금(정부지원금) 지원 5. 제출처 : 동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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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