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세요! | |
담당부서 | 응암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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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351-5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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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뚝! 부담 뚝!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세요~ 사장님, 최저임금 인상부담!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덜어드립니다. -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지원금액 : 지원 해당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 -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센터(1350)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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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