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2017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 안내 | |
담당부서 | 응암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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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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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에서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가.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위기사유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주소득자의 휴업, 폐업으로 가구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때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때 -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의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때 등 나. 선정기준 -> 소득기준, 재산기준 및 위기상황 동시 충족 1)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 1인 가구 : 1,404,991원 - 2인 가구 : 2,392,282원 - 3인 가구 : 3,094,778원 - 4인 가구 : 3,797,273원 - 5인 가구 : 4,499,768원 - 6인 가구 : 5,202,264원 2) 재산기준 : 18,900만원 이하 3) 금융재산기준 : 1,000만원 이하 다. 지원내용 *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 - 생계비 : 1인 30만원, 2인 50만원, 3인 7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 주거비 : 가구당 최대 100만원 - 의료비 : 가구당 최대 100만원(병원 입원치료 시 지원 가능하며, 선택진료료는 해당없음) * 지원횟수 : 1회 라. 지원방법 : - 발굴 및 접수 신고된 위기가구를 현장방문 후 사례회의를 거쳐 신속하게 지원결정 바. 문의 및 접수 -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 당사자 신분증 및 지원관련 구비서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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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