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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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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 최고 공고
작성자 : 김미경 작성일 :
담당부서 역촌동
연락처 351-5309
파일
- 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 최고 공고 -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실제 거주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합니다.

                                       2010.12. 23                                      
                                                            역 촌 동 장

 

       가. 최고대상 : 역촌동 11-**   조** 외 26명

       나. 최고기간 : 2010.12.23 ~ 2010.12.31 (8일간)

 

   위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라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붙  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 최고 공고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4392&bbsNo=43&nttNo=106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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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