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2010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신청 안내 | ||||||||||||||||||||||||||||||||||||
담당부서 | 응암1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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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2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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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신청 안내 ▣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 아동의 양육비와 의료비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의 역량개발을 위해 학업과 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자립을 적극 도와드립니다.
1.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목적 ○ 청소년 한부모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및 탈빈곤을 할 수 있도록 조기자립을 지원
2. 지원 대상자 및 지원기간 ○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로서 소득인정액기준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가구 - 만 24세 이하의 연령에 도달 할 때까지로서 최장 5년간 지원 (만 25세가 넘으면 지원대상에 제외됨)
3. 지원내용 ○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 아동의 질병 및 안전사고 발생시 예방조치를 위한 아동의료비 지원 ○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한부모에게 학력 신장을 위한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 근로와 저축을 통해 경제적 자립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자산형성계좌 지원 ○ 아동양육을 부담하지 않는 미부양자에게 양육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친자확인검사비 지원(향후 아동양육비 청구를 위한 법률구조지원 신청가능 : 전액 국가지원)
4. 지원내역 및 지원방식
5.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0. 4. 1 ~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신 청 자 : 청소년 한부모가족, 친족 및 이해관계자(학교 교사, 사회복지사) 담당자 정보콘텐츠 정보관리
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