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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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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보육료, 양육수당 신청 안내
작성자 : 박진선 작성일 :
담당부서 응암1동
연락처 02-351-5223
파일

Ⅰ.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사업 개요

   1.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 이하이며, 아동의 연령과 장애등록 등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신청

신청인

• 신청권자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신청서

•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 소득재산 신고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

인정액

최저생계비120% 이하

133만원

163만원

193만원

224만원

소득하위 50% 이하

224만원

258만원

289만원

316만원

소득하위 60%이하

294만원

339만원

380만원

415만원

소득하위 70%이하

378만원

436만원

488만원

534만원

만5세아(소득하위70%이하)

378만원

436만원

488만원

534만원

두자녀(소득하위70%이하)

378만원

436만원

488만원

534만원

방과후 보육료

(소득하위 30%이하)

119만원

137만원

154만원

168만원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

                        +승용차 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본재산액 :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월4.17%/3), 금융재산(월6.26%/3), 자동차(월100%/3)

조사

조사내용

• 수급권자 소득재산

급여

종류 및 지원액

• 양육수당 : 월 100천원

• 차등보육료 :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 만5세아 무상보육료 : 월 172천원

• 장애아 무상보육료 : 정부지원시설 월 383천원, 정부미지원

                                               시설 수납한도액

• 두자녀 이상 보육료 : 정률지원(70%까지, 연령별·소득계층별)

• 방과후 보육료 :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단가의 50%(장애아동은 별도단가)



    

  2. 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금

 1) 차등보육료

자격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정부지원단가

영유아100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

이하

정부지원단가

100%

만0세

383,000

만1세

337,000

만2세

278,000

만3세

191,000

만4세

172,000

영유아60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60%

이하

정부지원단가60%

만0세

229,800

만1세

202,200

만2세

166,800

만3세

114,600

만4세

103,200

영유아30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

정부지원단가30%

만0세

114,900

만1세

101,100

만2세

83,400

만3세

57,300

만4세

51,600


 

  2) 만5세아보육료(취학전 만5세아로써 가구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 인정액

378

436

488

534

         ※ 7인 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 마다 30만원씩 증가


       ㅇ 보육료 지원기준 연령(‘10년 3월부터 적용)

구    분

기 준 일 자

만5세아

’04. 01. 01 ~ ’04.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03.01.01~’03.12.31)

       ㅇ 지원금액 : 월172천원


    3) 두자녀 이상보육료

      ㅇ 차등보육료를 지원받는 가구의 둘째아 이상 아동

        - 둘째아 이상의 판단기준은 가구원수에 포함된 아동이 둘이상인 경우 둘째아부터 해당됨

        - ‘10.2월 까지는 기존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지침ont-size:12pt; color:black; letter-spacing:-0.72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pt; line-height:150%; margin-top:0pt; margin-right:0pt; margin-bottom:0pt; margin-left:20pt;">   ㅇ 지원시기:2010년 3월부터

        ㅇ 지원금액

지원대상

차등

보육료 

지원비율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비율

연령

두자녀 이상

보육료

소득하위 60% 이하

60%

40%

만0세

153,200

만1세

134,800

만2세

111,200

만3세

76,400

만4세

68,800

소득하위 70% 이하

30%

70%

만0세

268,100

만1세

235,900

만2세

194,600

만3세

133,700

만4세

120,400


     4) 장애아 무상보육료

  ㅇ 지원대상 : 12세이하(‘97.01.01 이후출생) 아동으로써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 가구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 지원

  ㅇ 지원금 : 장애아반에 편성된 아동 : 383천원

              일반아동반에 편성된 아동 : 반별 보육료 상한액   

  ㅇ 장애아 보육료 지원 기준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12세 이하 미취학 또는 취학 장애아동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미소지 만5세 이하 장애아동은 장애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진단서 제출(장애진단서장 장애의 기준은 (참고)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준용 )


     5)  맞벌이가구 보육료

  ㅇ 지원대상 : 아동의 부모 각각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가구에 한함

    - 맞벌이 확인방법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아동 부모 각각의 근로소득 조회

    - 부모 각각의 근로소득이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맞벌이 불인정

  ㅇ 지원시기:2010년 3월부터

  ㅇ 소득산정방식 : 소득산정 시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은 일부 차감(25%) 후  산정

소득산정 :  (높은 소득) × 100% + (낮은 소득) × 75%

     

 

 

  

   3.  양육수당 지원대상 및 지원금

 

     ㅇ 지원대상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재가 양육 아동

       - 지원연령 : 수당 신청일 현재 24개월 미만인 아동

       - 지원대상 기준소득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차상위 이하 가구

133만원

163만원

193만원

224만원

     ※ 7인 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 마다 30만원씩 증가


     - 지원기간 산출식:대상아동의 출생년 + 2년, 출생월 - 1월

      ※ 지원신청서 제출일 현재 지원 잔여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가능

         예시) ‘08.1월20일생 아동이 1월10일 신청서 제출할 경우 1개월분 지원

ㅇ지원금 : 월 100,000원

 

2010년 주요 변경사항

구   분

2009년

2010년

비고

□ 지원대상 기준소득

 

보육료 :‘09년과 동일

양육수당:3%

인상

 

□ 신청 및 조사,결정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서 제출 장소

읍.면.

동주민센터

좌 동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사항

반영

지원대상 소득 및 재산조사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결정 및 통지

시군구 보육 및 양육수당 지원업무 담당부서

시군구 보육 및 양육수당 지원담당 부서

 

사후관리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신청서 제출 시기

매년 2월 신청서 반복 접수

신규 신청자만 신청서 제출(기존 수급자는 신청서 제출 불필요)

 

□ 소득 및 재산 조사

소득조사

근로소득 : 신청월 현재소득

신청월을 제외한 3개월간 평균

소득액

 

□ 신규 또는 확대되는 보육료 지원 제도

맞벌이 가구 보육료 지원

-

부모 각각의 소득을 합산하되 적은 소득은 75%만 소득으로 산정

신규 지원사업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두자녀이상이 동시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둘째아동에 대해 추가지원

출생순위상 둘째아동에게 보육료 추가지원

지원대상 확대

□ 보육료, 양육수당간 자격 변경신청

보육료⇔양육수당 변경

변경신청시 익월 자격반영

15일 기준

-15일 이내:변경신청일로 자격

변경

-15일 이후:익월 자격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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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