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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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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은평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아나 작성일 :
담당부서 대조동
연락처 02-351-5185
파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 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대상 :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나. 예고기간: 2009.12.17 ~ 2010. 01. 06

 

첨 부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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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