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동

공지사항(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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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은평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및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입법예고 안내
작성자 : 임상묵 작성일 :
담당부서 수색동
연락처 02-351-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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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은평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와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안내합니다.

          가. 예고대상

             - 서울특별시은평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09. 12. 03 ~ 2009. 12. 23(20일간)

          다. 예고방법 : 구보게재, 구 홈페이지 및 구ㆍ동 게시판 게시

첨부 : 1. 『서울특별시은평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및『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입법예고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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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