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공고 | |||||||||
담당부서 | 신사2동 | ||||||||
---|---|---|---|---|---|---|---|---|---|
연락처 | 02-351-5367 | ||||||||
파일 | |||||||||
제 2009-33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09년 11월 2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2009년 10월 23일
신사제2동장 담당자 정보콘텐츠 정보관리
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