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자 공고 | |||||||||
담당부서 | 신사2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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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367 | ||||||||
파일 | |||||||||
제 32 호
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6일 신사제2동장
담당자 정보콘텐츠 정보관리
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