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통신판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담당부서 | 신사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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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은평구 공고 제2009 - 296호 통신판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사전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size:12.000pt;color:"#000000";line-height:19.200pt;letter-spacing:0.000pt;text-align:justify;\'>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1일
은 평 구 청 장
□ 공고기간 : 2009.3.11 ~ 2009.3.25(15일간) □ 당 사 자 : 별첨 □ 공고사항 - 예정된 처분 :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 처분의 원인 :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말소됨 - 법적근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09년 3월 25일까지 - 제 출 처 : 생활경제과 - 제출방법 : 서면 또는 구술본인(신분증 지참) □ 기타사항 - 위 기간내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규에 의거 행정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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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