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저소득 주민 무료중개서비스 안내 | |
담당부서 | 응암3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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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주민 무료중개서비스 안내 "
ㅇ 소년 소녀 가장 (18세 이하, 구청의 사실확인서 첨부) ㅇ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의료급여 대상자(시․군․구 발행 의료급여증) ㅇ 국가 유공자중 저소득층(자) (시․군․구 발행 의료급여증) ㅇ 5.18 관련자중 저소득층(자) (시․군․구 발행 의료급여증) ㅇ 북한이탈 주민중 저소득층(자) (시․군․구 발행 의료급여증) ㅇ 이재자중 저소득층(자) (시․군․구 발행 의료급여증) ㅇ 의사자중 저소득층(자) (시․군․구 발행 의료급여증) ㅇ 시설보호자중 저소득층(자) (시․군․구 발행 의료급여증) ㅇ 장애우 중 저소득층(자) (시․군․구 발행 의료급여증) □ 중개수수료 적용기준 ㅇ 주 택 : 전세, 월세 ㅇ 중개규모 : 전세 5천만원이하, 월세 산출식 5천만원 이하 - 월세 중개수수료 산출식 : 월세보증액+(한달 월세액×100) .... 합계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월차임에 70을 곱한 금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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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