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은평구행정서비스헌장과 보상규정 안내 | |
담당부서 | 수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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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76-1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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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행정서비스헌장에은 이런 보상규정이 있습니다. 많이 활용하시고 우리 공무원이 보다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많은 격려도 부탁드립니다. [ 은평구 행정서비스헌장의 보상규정 ] 4. 고객제안,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또는 보상조치 ○ 고객제안 채택시 - 5천원 상당 물품보상 우리는 고객제안이 채택되어 구정업무에 반영되면 보상해드리겠습니다. ○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 정중한 사과와 시정 후 다시 제공 - 전화를 하셨거나 받으셨을 때 불친절한 경우 총무과 (☏ 350-1810)에 연락해주시면 공무원의 성실한 응대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먼저 공무원에게 폭언을 한 경우 외에는 정중하게 사과드리고 해당 공무원 조치와 전화응대교육을 하겠습니다. - 관련규정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한 경우 -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ㆍ착오로 업무를 처리하거나 안내를 잘못한 경우 정중하게 사과드리고 시정하여 다시 제공하겠습니다. ○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보상 - 5천원 상당 물품보상 - 본 헌장 공통이행기준 중 아래항목을 실천하지 않은 경우 ㆍ 고객맞이와 응대자세 미실천 ㆍ 고객의 알 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미실천 - 본 헌장의 부서별 세부이행기준을 실천하지 않은 경우 - 각종 민원처리기한 미준수시 - 명백한 고의, 불성실, 중과실 등으로 재방문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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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