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동

공지사항(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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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동주민만 해당]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수색동사무소)
작성자 : 권진 작성일 :
담당부서 수색동
연락처 023515432
파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사람(가구 단위 지원)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인원치료)통지서를 받고 격리(입원)한 자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자




□ 제외대상
- 국가””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 국공립,시립어린이집,사립학교 직원, 공기업, 대학병원 의사, 간호사, 원무과 직원포함.

-임금근로자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제외됨(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휴직원 등 제출시 예외적으로 가능)

* 다만, 비정규직 등의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 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가능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 (중복지원 제외) 근로자 가구원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는 경우

-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입국검역 강화조치) 모든 국가 입국자

* 2020.4.1 이후 입국검역 강화 조치에 따라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도록 하였으며 격리비용 본인부담등 입국자 지원축소 결정에 따라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

(2020.4.1 이전 입국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도 확진, 접촉자에 한함)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 신청기관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자유입출금통장만 가능), 
-신분증, 
-격리통지서(보건소 격리팀 02-351-8280, 02-351-8277,351-8770 전화후 사진파일 또는 종이문서 출력후 주민센터에 제출), 

-위임장(대리인이 신청시), 
-위임인, 수임인 신분증 각1부(미성년자일시 신분증 제출 불필요), 
-가족관계증명서상세(미성년자일 경우 제출),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서식첨부,건강보험 직장가입자[민간기업,사기업]일 경우 사업주로부터 직인받아서 격리자 전원이 받아서 제출/무급휴가, 개인연차, 재택근무였을시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가능함/ 공무원,공사 등 공공기관 지원받는 정규직 근로자는 지원제외대상)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지원금액 : 

(1) (2022. 2. 14. ~ 3. 15. 확진·격리자 기준) 가구내 격리자 수 및 격리일에 따른 지원금 산정 (격리통지서 필수)

(2) (2022. 3. 16. 이후 확진·격리자 기준) 가구내 격리자 1인 10만원, 2인이상 15만원 정액지급(확진자 모두 격리통지서 필수)


□ 지원제외 대상 : 가구원 중 아래 사항 해당시 불가능함, 유급휴가 받았을시도 불가능

○ 격리조치 위반자

○ 20.04.01. 0시 이후 모든 해외입국자 제외 

○ 국가,공공기관,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 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인 경우 (공직유관단체, 공기업, 공공 성격을 띈 은행, 어린이집 교사 등 포함, 단 육아휴직자는 휴직원 제출시 지원가능)

○ 사립대학교 부속병원은 생활지원 제외대상(은평성모병원 정규직 직원 등)

* 비정규직 여부 및 유급휴가 미사용 확인서(첨부파일 참고) 제출시  생활지원비 지원여부가 결정됨.

서류 징구 필요. 예)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휴직원 등 제출시 제출여부 검토(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는 첨부파일에 있음, 사업장 직인 받아서 제출)


□ 지급일  : 신청일로부터 90일 이상 걸리며 계좌입금됨(기간소요됨)

□ 문의 : 수색동주민센터(02-351-5439, 5436,  02-351-5442,02-351-5432, 010-2624-5696)

 - 메일(서류제출시 보낸후 문자 또는 전화) : hanna0914@ep.go.kr
(격리자 이름 꼭 적어주세요, 수색동 주민만 보내주세요. 수색동 홈페이지 공지사항입니다.)

 - 격리통지서 필수 : 가구원 중 여러명이 격리시 각각 필요하니 보건소 격리팀(02-351-8280, 02-351-8277,351-8770 )에 요청후 수색동 직원 메일 hanna0914@ep.go.kr 또는 대상자 메일로 받으신후 신청서류와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메일은 수색동주민을 위한 메일입니다.수색동주민이 아니면 수색동에서 조회나 접수할수 없으니 해당 주민등록지 동사무소에 문의하고 메일 보내세요!!

□ 첨부파일  : 
1. 생활지원비 안내문 
2. 신청서류서식
[수색동주민만 해당]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수색동사무소)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4392&bbsNo=43&nttNo=24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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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