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청년월세 온라인 접수 참고자료 | |
담당부서 | 대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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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351-5194 |
파일 | |
※ 복지로에 나와있는 설명과 함께 참고 해주시면 정확한 접수에 도움이 됩니다.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화면따라하기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지원 대상 : 만19~34세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1987~2003년생) - 지원 기준 (①+②+③ 모두 충족해야 함) ①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거주 ②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60%이하(1인기준 1,166,887원) ③청년의 부모가구 기준 중위소득100%이하(2인기준 3,260,085원) - 지원 내용 :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생애 1회) - 신청 시기 : 2022.8.22.~23.8.21 - 신청 방법 ① 온라인(복지로홈페이지 또는 어플) ② 오프라인(해당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①월세지원신청서 ②소득재산신고서 ③서약서 ④임대차계약서, ④-1 (월세이체 증빙서류) ⑤통장사본 ⑥가족관계증명서(본인,부모) (상세)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보이게 부탁드립니다) ⑦부모님 임대차계약서 ⑧부채증빙서류 등, * 온라인 신청시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서약서’는 온라인신청 제출 시 첨부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지원 시기 : 202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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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