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4-1판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안내 | |
담당부서 | 진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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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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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대상자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통지서(문자통지서 포함)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 지원대상 선정기준 - 격리 행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 -> 별도 신청) -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금 합산액이 산정 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 지원제외 (1) 「감염병 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2) 해외입국 격리자 (3)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4) 입원·격리자 본인이 공무원 또는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종사자 - (4)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시 예외적 지원 ★격리확진자 중 지원불가 대상자가 있는 경우 해당자 제외 후 나머지 격리자 지원 가능 (2022.02.14.격리자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 격리자는 가구원 전체 제외) ◈ 지원금액 (1) (2022. 2. 14. ~ 3. 15. 확진·격리자 기준) 가구내 격리자 수 및 격리일에 따른 지원금 산정 (2) (2022. 3. 16. 이후 확진·격리자 기준) 가구내 격리자 1인 10만원, 2인이상 15만원 정액지급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진관동주민센터 1층 복지민원창구 -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 '보조금 24' - 비대면 이메일 신청 : 신청서와 구비서류 첨부하여 메일 발송. 진관동 신청 메일주소 : sdb24@ep.go.kr ( 02-351-5470 )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 신청서류 1. 생활지원비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2. 격리통지서(알림톡 통지서 가능) 3. 신분증, 통장사본 4. 소득기준 증빙자료 (필요시) 5. 위임장(필요시) ※ 행복지킴이 통장, 국민연금 안심통장 등 압류방지 통장 지급 불가 ◈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연 락 처 :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 연락처 (☎02-351-5470, 02-3159-489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상황에 따라 필요서류가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확진자 폭증으로 지급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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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