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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및 꿈나래통장 모집 안내(8.20.까지)
작성자 : 권진 작성일 :
담당부서 수색동
연락처 023515432
파일

< 희망두배 청년통장 및 꿈나래통장 모집 안내 >

[ 자산형성지원사업 개요 ]

구 분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가입대상

1834세 이하

18세 이상

(14세 이하 자녀양육 가구)

소득기준

본인소득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세전 월 255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동일가구 기준중위소득 80%이하

(3자녀이상 가구는 90%이하)

저축목적

자산형성(주거, 교육, 창업,결혼 등)

자녀교육

월적립액/기간

10·15만원 / 2·3

5·7·10·12만원 / 3·5

매칭비율

1:1(본인저축액의 100%)

1:1(생계·의료급여수급자)

1:0.5(주거·교육급여수급자, 비수급자)

모집인원(은평구)

332명

19명

[ 모집개요 ]

  1. 모집구분 희망두배 청년통장

  - 신청기간 : 2021. 8. 2.() 8. 20.() <3주간>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이메일주소 : 2012050132@ep.go.kr  *팩스 : 02-351-5729 * 보내신후 반드시 전화주세요(02-351-5432, 02-351-5437)

  - 선발방법 : 적합자 중 심사기준표에 의거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신청자격 :

다음 ①~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공고일(’21.8.2.)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공고일이 속한 연도(’21)에 만18~34세인 출생 년생

해당 출생일 : 1986. 1. 1.2003. 12. 31. 출생자

공고일(’21.8.2)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세전 월 255만원 이하)

- 본인의 기준중위소득 확인 범위 : 본인 근로소득금액으로만 1차 적합여부 확인

1차 적합자에 한해 본인 재산상황 반영한 2차 심사 진행(, 부양의무자 기준까지 적합할 경우 2차 심사 진행)

공고일(’21.8.2.) 기준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부양의무자의 기준중위소득 확인 범위 : 소득인정액 기준 적용

소득인정액이란? 소득+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

가구원수에는 청년 본인 제외, 청년의 부모·배우자·자녀는 필수 포함하고, 형제·자매·조부모는 청년과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인 경우에만 포함

 

* 참고 :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 기준 적용)

(단위 : )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80%

1,462,265

2,470,463

3,187,160

3,901,032

4,605,898

5,302,882

5,997,758

 

 - 모집제외대상 :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1년 신규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중복신청 불가범위 : 본인(,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1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중복신청 불가 범위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 본인이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도해지자의 경우 지원금 수혜이력과 상관없이 신청불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종료 후 신청가능

-   제출서류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필수 제출서류

 

가입신청서

신분증 사본

소득재산신고서(본인, 부양의무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본인, 부모, 배우자)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주민등록초본(최근5, 주민등록번호포함)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포함)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본인기준 추가 제출)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근로소득증빙서류 1.

(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고용임금 확인서, 일용근로확인서 중 1부 제출

(임금이체통장 사본 첨부)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기피사유서

임대차계약서

주거용 : 본인, 부양의무자 각 1(함께 거주시 한부만 제출)

- 사업장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본인, 부양의무자)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차 거주할 경우)

가구특성 증빙자료(해당자) 제출자에 한해 반영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제출자에 한해 반영

위임장(대리접수시, 대리인신분증지참)


-  최종대상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 발표 : 2021. 11. 12.() 예정

자치구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예비대상자는 해당 구 최종선정자가 약정 포기한 경우에 최종대상자로 선정

 

 2. 모집구분 : 꿈나래통장

참가자가 3년 또는 5년간 매월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해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득수준에 따

라 동일한 금액(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1/2 금액(주거·교육 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을 서

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구 분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주거ㆍ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본인저축액

5만원

7만원

10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

12만원

매칭지원금

5만원

7만원

10만원

2.5만원

3.5만원

5만원

6만원

총 적립금(3)

360만원+이자

504만원+이자

720만원+이자

270만원+이자

378만원+이자

540만원+이자

648만원+이자

총 적립금(5)

600만원+이자

840만원+이자

1,200만원+

450만원+이자

630만원+이자

900만원+이자

1,080만원+이자



- 신청자격 

다음 ①~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공고일(’21.8.2.)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

공고일이 속한 연도(’21)에 만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18세 이상 부모(친권자)

-자녀: ’21년에 만14세 이하인 출생년생(2006.1.1. 이후 출생자)

-부모: ’21년에 만18세 이상인 출생년생(2003.12.31. 이전 출생자)

한 가정에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만 신청가능

공고일(’21.8.2.) 기준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소득인정액이란? 소득+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

동일가구원 범위 : 신청인 기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인 부모·배우자·자녀·배우자의 부모

- 배우자 및 대상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어도 동일가구원에 포함

* 참고 :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

 

 

 

(단위: )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80%

1,462,265

2,470,463

3,187,160

3,901,032

4,605,898

5,302,882

5,997,758

기준중위소득 90%

1,645,048

2,779,271

3,585,555

4,388,661

5,181,636

5,965,743

6,747,478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기존 참여가구 및 ’21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중복신청 불가 범위 : 신청자 기준 본인, 배우자, 자녀

- ,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가능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 참여가구

아동교육 목적이 아닌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필수 제출서류

 

가입신청서

신분증 사본(본인, 배우자)

소득재산신고서(본인, 세대원(가구원))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세대원(가구원))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본인, 배우자)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초본(본인, 최근5년주소 포함)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 모두포함, 동거인 제외)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주민등록번호 모두 포함)

기본증명서(대상 자녀기준, 특정-친권·후견)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

주거용 : 본인, 배우자, 동일세대인 부모, 배우자 부모 각 1(함께 거주시 한부만 제출)

- 사업장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

(본인, 배우자, 동일세대인 부모, 배우자의 부모)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차거주자인 경우)

가족관계해체 및 부양거부·기피사유서(해당자에 한함)

가구특성 증빙자료(해당자) 제출자에 한해 반영

부채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해 반영

위임장(대리접수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최종대상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 발표 : 2021. 11. 12.()예정

- 자치구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예비대상자는 해당 구 최종선정자가 약정 포기한 경우에 최종대상자로 선정


- 첨부파일 :

1. 모집공고문(안내문)

2. 희망키움통장 신청서류 서식

3. 꿈나래통장신청서류 서식


희망두배 청년통장 및 꿈나래통장 모집 안내(8.20.까지)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4392&bbsNo=43&nttNo=9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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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