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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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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키움통장 모집안내(생계급여수급자, 5.2~5.11)
작성자 : 권진 작성일 :
담당부서 갈현2동
연락처 023515132
파일
< 청년희망키움통장>

○ 지원대상 :

-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청년 중, 신청 당시 청년의 총 근로·사업 소득(보장기관 확인 소득, 나라일자리, 공공일자리 제외)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 (334,421원) 이상인 청년

- 신청 월의 전 월에 만15세가 된 자~ 신청 월에 만35세가 된 자

○ 가입기준 및 통장유지기준 소득 :

- 신청기준은 생계급여 수급 청년의 1인 소득이 중위소득20% 이상이고 통장유지기준은 생계급여수급청년전체가구 소득의 60% 이하일시 통장 유지 가능함(1인 가구일시 중위소득60% 이하인 1,003,263원)

○ 모집기간 : 2018. 5. 2(수) ~ 5. 11(금)

○ 지원내용

- 근로·사업소득공제액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0원부터 최대48만5천원,소득따라 차등) 지원 + 기본이율 2.5%

- 통장 가입자에게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공제 10만원을 추가 공제하여 저축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적립

- 탈수급(3년)못해도 통장 만료시 만기성공금 360만원을 1회 지급함. 향후 탈수급 못하면 재가입 가능하나 만기성공금은 1회수령으로
재수령 불가능함.

○ 근로소득공제금 저축 및 장려금 지원 절차


① (가입자) 가입 승인 후 본인 적금계좌 및 입출금계좌 개설(구청에서 소득재산조사후 적합통지서 받으면 하나은행에서 개설)
* 의무적인 본인 저축액 없으나 본인의 적금계좌 및 적립금 인출을 위한 입출금 계좌 개설 필요
* 저축금액은 0원부터 50만원까지이며 이중에서 선택하시고 적금유지기간은 3년입니다.

② (시,군,구) 매월 청년희망 근로소득공제금(10만원) 및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③ (시,군,구) 만기 후 3월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할 경우 적립된 근로소득공제금 통장과 근로소득장려금 통장 해지 승인

④ (가입자) 은행에서 지원금 인출

※ 지원금 수령 시 지워 목적에 맞는 지출 증빙 자료(영수증 등)를 제출해야 함

○ 모집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상담 후 기준 충족 시 신청서 제출

○ 문 의 처 : 갈현2동 주민센터(☎ 02-351-5132)
- 팩스번호 : 02-351-5709 (보내시고 꼭 전화주세요)
- 메일주소 : 2012050132@ep.go.kr

○ 모집기간
- 5.1(화) ∼ 5.11(금)
- 6.1(금) ∼ 6.8(금)

○ 구비서류 :
- 첨부파일1 : 신청서식
- 첨부파일2 : 모집일정표




청년희망키움통장 모집안내(생계급여수급자, 5.2~5.11)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4392&bbsNo=43&nttNo=9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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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