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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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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
작성자 : 이지은 작성일 :
담당부서 녹번동
연락처 02-351-5015
파일
2018 서울형 주택바우처


□ 서울형 주택바우처란?
: 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울시에서 월 임차료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

□ 지원대상
- 민간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 거주가구로,
- 전세전환가액이 9,500만원(월세×75+월세보증금)이하이고,
- 법정차상위가구, 서울형 기초보장가구 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 지원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타 법에 의한 수급자 가구
-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 ? 매입임대 등) 거주가구
- 가구원이 대학교 재학 및 휴학 등 학생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 외국인(신청 가능, 조사가구원수에는 포함)
- 2촌 이내 직계 존·비속이 아닌 신청인의 동거인(조사 가구원수에는 포함)
- 차량 종류 불문, 세대구성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 지원내용 : 매월 임차료 보조금 지급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녹번동주민센터
- 신청서류
①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동의서
②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사업 신청서 ③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기재)
④ 신분증 ⑤ 본인 또는 가구원 명의의 통장사본
- 문 의 처 : 생활복지과(351-7083), 녹번동주민센터(351-5015)
2018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4392&bbsNo=43&nttNo=93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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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