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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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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 모집안내(3.15~4.6)
작성자 : 권진 작성일 :
담당부서 갈현2동
연락처 023515132
파일


2018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참가자 모집

1.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 참가자가 2년/3년간 매월 10만/15만원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 - 근로장려금은 주거·결혼·교육·창업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

2.신청자격

- 다음 ①~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

① 공고일 기준(’18.3.15.) 서울거주 만18세 이상 ∼ 만34세 이하 (1983년 3월 16일 ∼ 2000년 3월 15일 출생)

② 공고일 기준(’18.3.15.) 본인소득 금액이 세전 220만원 이하이며,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자

③ 공고일(’18.3.15.) 현재 근로하고 있는 자

- 가구원수 반영 관련 :
* 부모는 이혼,별거가 아니면 따로 거주해도 합산해서 소득반영, 형제자매는 같이 사는 경우 가구원수에만 반영하고 소득은 미반영
* 청년의 배우자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 가구원수도 반영하고 청년의 자녀인 경우 가구원수만 반영하고 소득은 미반영함.
* 부모님과 함께 사시는 계모(계부)도 부양의무자로 반영됩니다.연락을 끊고 사는 신청자는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기피 사유서
(첨부파일 참고) 제출해주세요.
* 배우자의 부모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소득기준( 본인소득, 부양의무자[청년의 부모님, 청년의 배우자] 소득 모두 기준 충족해야함)
1) 본인소득 세금 공제 전으로 220만원 이하
2) 부양의무자(부,모, 배우자)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
* 1인 가구 : 1,337,684원 이하
* 2인가구 : 2,277,678원 이하
* 3인가구 : 2,946,520원 이하
* 4인가구 : 3,615,362원 이하
* 5인가구 : 4,284,203원 이하
* 6인가구 : 4,953,046원 이하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인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 (학자금·전세자금 대출 제외)
- 기존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 참여가구(졸업자·중도해지자 포함) 및 복지부(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

※ ‘디딤씨앗통장(취약계층 아동대상 월 3만원 저축’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3.신청 및 선발

- 신청기간 : 2018.3.15.(목) ~ 4.6.(금) 근무시간 내 (평일 월~금, 9~18시)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이메일, 우편 접수 가능)

- 면접심사 : 2018.8.18.(토)~19.(일), 8.25.(토)~26.(일)

- 최종합격자 발표 : 2018년 8월말 서울시복지재단,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

4, 필요서류

-첨부파일1(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서식-신청자별 제출서류) 참고

-준비서류 :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민원24시 이용)

1)신분증(신청자)
2)주민등록등본(전체기간)
3)주민등록초본(전체기간)
4)지방세완납증명서
5)가족관계증명서(상세)

5.문의 - 갈현2동주민센터 복지지원팀 (02-351-5132, 02-351-5140)

- 갈현2동 팩스 : 02-351-5709,
- 메일 : 2012050132@ep.go.kr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국번없이)
- 은평구 희망복지지원팀(351-7012)

<첨부>

1.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서식 1부


2. 희망두배청년통장 안내문 및 리플렛 2부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 모집안내(3.15~4.6)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4392&bbsNo=43&nttNo=9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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