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 모집안내(3.15~4.6) | |
담당부서 | 갈현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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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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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참가자 모집 1.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 참가자가 2년/3년간 매월 10만/15만원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 - 근로장려금은 주거·결혼·교육·창업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 2.신청자격 - 다음 ①~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 ① 공고일 기준(’18.3.15.) 서울거주 만18세 이상 ∼ 만34세 이하 (1983년 3월 16일 ∼ 2000년 3월 15일 출생) ② 공고일 기준(’18.3.15.) 본인소득 금액이 세전 220만원 이하이며,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자 ③ 공고일(’18.3.15.) 현재 근로하고 있는 자 - 가구원수 반영 관련 : * 부모는 이혼,별거가 아니면 따로 거주해도 합산해서 소득반영, 형제자매는 같이 사는 경우 가구원수에만 반영하고 소득은 미반영 * 청년의 배우자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 가구원수도 반영하고 청년의 자녀인 경우 가구원수만 반영하고 소득은 미반영함. * 부모님과 함께 사시는 계모(계부)도 부양의무자로 반영됩니다.연락을 끊고 사는 신청자는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기피 사유서 (첨부파일 참고) 제출해주세요. * 배우자의 부모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소득기준( 본인소득, 부양의무자[청년의 부모님, 청년의 배우자] 소득 모두 기준 충족해야함) 1) 본인소득 세금 공제 전으로 220만원 이하 2) 부양의무자(부,모, 배우자)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 * 1인 가구 : 1,337,684원 이하 * 2인가구 : 2,277,678원 이하 * 3인가구 : 2,946,520원 이하 * 4인가구 : 3,615,362원 이하 * 5인가구 : 4,284,203원 이하 * 6인가구 : 4,953,046원 이하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인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 (학자금·전세자금 대출 제외) - 기존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 참여가구(졸업자·중도해지자 포함) 및 복지부(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 ※ ‘디딤씨앗통장(취약계층 아동대상 월 3만원 저축’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3.신청 및 선발 - 신청기간 : 2018.3.15.(목) ~ 4.6.(금) 근무시간 내 (평일 월~금, 9~18시)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이메일, 우편 접수 가능) - 면접심사 : 2018.8.18.(토)~19.(일), 8.25.(토)~26.(일) - 최종합격자 발표 : 2018년 8월말 서울시복지재단,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 4, 필요서류 -첨부파일1(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서식-신청자별 제출서류) 참고 -준비서류 :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민원24시 이용) 1)신분증(신청자) 2)주민등록등본(전체기간) 3)주민등록초본(전체기간) 4)지방세완납증명서 5)가족관계증명서(상세) 5.문의 - 갈현2동주민센터 복지지원팀 (02-351-5132, 02-351-5140) - 갈현2동 팩스 : 02-351-5709, - 메일 : 2012050132@ep.go.kr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국번없이) - 은평구 희망복지지원팀(351-7012) <첨부> 1.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서식 1부 2. 희망두배청년통장 안내문 및 리플렛 2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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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