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2018.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안내 | |
담당부서 | 갈현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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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159-4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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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안내 >> □ 지원내용 :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ㅇ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중 - 1∼6급의 여성장애인 중 출산 또는 유산·사산한 자 - 1∼3급의 남성장애인 배우자 중 출산 또는 유산·사산한 자 ※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 해당 ※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 불가 ㅇ 지원대상 상세내용 ★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중복지원 가능 ★ 2017년 이전 지원대상자 중 장애등급 1∼3급 미수급자는 소급지원 가능/4~6급의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지원 사업 시작연도인 2012년 이전 대상자는 지원 불가 ※ 2012~2015년 대상자는 1~3급만 소급지원 가능 □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ㅇ 신청권자 : 출산자 또는 그 가족 ※장애인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산후 조리 및 거동 불가 등의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 가능 ※대리 신청 범위 : 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 또는 자매 ㅇ 접 수 처 :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 ㅇ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신청(우편 및 팩스 신청 불가) ※ 여성장애인 본인 출산일 경우, 「정부 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신청 시에도 여성장애인 지원사업과 신청서 동일 - 신청서 (동주민센터에 비치)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 또는 사산일 경우) 중 1부 ※ 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제출 불필요 - 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ㅇ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문의 - 출산자 주소지 동주민센터 (갈현2동 주민센터 전지선 ☏02-3159-4602) - 은평구 장애인복지과 ☏ 02-351-7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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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