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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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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
작성자 : 문인성 작성일 :
담당부서 응암2동
연락처 02-351-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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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개요

○ 사업목적 : ’18년도 최저임금 인상(6,470원→7,530원)에 따른 소상공인?영세 중소업체 경영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 고용안정 강화

○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예외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 지원요건 : ① 월 보수 190만원 미만 ② 1개월 이상 고용 ③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 지원금액 :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 접수기관 : 주민센터,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센터에서 방문?우편?팩스접수
※ 온라인 : 4대 사회보험공단?고용노동부?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 시행일시 : ’18. 1. 1.
※ ’18년 최저임금을 적용한 1개월 보수지급 이후인 ’18. 2월부터 지급 가능할 것으로 예상


1. 지원 대상

□ (원칙)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예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 [30인 여부 판단] 지급희망월 기준, 직전 3개월간의 말일 기준 평균 상시근로자(상용, 일용, 고용보험 적용제외자 포함)

□ 지원 제외: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 초과, 개인은 “사업소득”, 법인은 “당기순이익” 기준),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 받고 있는 사업주 등

2. 지원 요건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 일용노동자는 월 실근무일수 15일 이상인 경우 지원
* 보수액: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원칙
- 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에 대해서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합법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및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 등

○기존 노동자 임금(보수)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의무

3. 지원 금액 및 지원 절차

□ 지원금액

○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원,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급
- 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지원금 신청

○(신청 간소화) 사업 시행일(‘18.1월)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 해당 시 매월 자동 지급
- 신청 이전 지원금은 최초 지원요건을 충족한 달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까지 소급하여 일괄 지급

○(무료대행) 보험사무 대행기관에서 무료로 지원금 신청업무 대행

□ 신청서 접수: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

○(온라인)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12월 오픈)로 신청

○(오프라인)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 주민센터에서 방문?우편?팩스 접수
* [신청서류] ①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주 → 기존 고용보험 신고서 활용 ②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주 → 별도 안정자금 지원
신청서 ③공통 → 임금지급?근로관계 증빙서류

□ 지원금 지급

○현금지급* 및 보험료 상계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
* 사업주 계좌로 직접 지급
** 사업주 납입 사회보험료에서 지원금액 차감 후 보험료 부과?징수

□ 부정수급에 대한 조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정자금 수령시, 지원금 전액환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부과, 필요시 형사고발 조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4392&bbsNo=43&nttNo=9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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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