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교체 촉구 안내문 | |
담당부서 | 수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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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15948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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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교체 안내문> *주차가능표지는 의무적 교체 *주차불가표지는 기존 표지 사용가능(교체 필요) 2017.9.1부터는 단속을 통해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10만원) 부과 예정 ○ 교체대상 : 장애인 주차 표지 발급자 (2017년 1월 이전에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본인용, 보호자용, 장애인 본인 명의의 대여리스차량 주차표지 소유자) ○ 교체방법 : 주민센터 장애인복지 담당자 방문, 기존표지를 지참 후 주민센터에 반납하고 새로운 표지 발급 신청 ▶ 지참할 것: 기존 주차표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신분증 (대여?리스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대여계약서도 지참) ○ 교체기간 : 2017년 8월 31일까지 ○ 문 의 : 진관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 담당자 02-3159-4882 ○ 주차표지 발급 및 반납 1. 차량 소유주의 경우 공동소유주는 장애인과 등본 상 동일한 주소지로 되어있어야 주차 표지가 발급 가능합니다. 2. 장애인과 차량소유자가 세대분리 될 시에는 발급된 주차표지가 효력을 상실하니 반드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0년 이전에 발급받은 지체(척추,하지관절,하지기능) 6급의 주차가능 표지의 경우 주차불가로 변경됩니다. ** 첨부파일 안내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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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