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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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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안내
작성자 : 현지선 작성일 :
담당부서 불광1동
연락처 023515046
파일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안내]

□ 서울형 주택바우처란?
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울시에서 월세 임대료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

□ 지원대상
- 민간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 거주가구로,
- 전세전환가액이 9,500만원(월세×75+월세보증금)이하이고,
- 차상위가구, 서울형 기초보장가구 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 구 분
- 1인가구 - 974,898
- 2인가구 - 1,659,963
- 3인가구 - 2,147,412
- 4인가구 - 2,634,861
- 5인가구 - 3,122,310

□ 지원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매입임대 등) 거주가구
-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기숙사 등) 거주가구
-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 지원내용 : 매월 임대료 보조금 지급

□ 지원금액(원)
- 1인가구 - 50,000
- 2인가구 - 55,000
- 3인가구 - 60,000
- 4인가구 - 65,000
- 5인가구 - 70,000
- 6인가구 - 75,000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서류
①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동의서(동주민센터 비치)
②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사업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
④ 신분증 및 본인명의 통장사본

- 문 의 처 : 생활복지과(☎ 351-7082), 거주지 동 주민센터 주거복지담당 (☎ 351-5046),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4392&bbsNo=43&nttNo=9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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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