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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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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참가자 모집
작성자 : 윤지선 작성일 :
담당부서 진관동
연락처 351-5465
파일
[2017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참가자 모집]


1.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 참가자가 2년/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
- 근로장려금은 주거·결혼·교육·창업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


2.신청자격

- 다음 ①~③ 또는 ①~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
① 공고일 기준(’17.3.31.) 서울거주 만18세 이상 ∼ 만34세 이하 (1982년 4월 1일 ∼ 1999년 3월 31일 출생)
② 공고일 기준(’17.3.31.) 본인소득 금액이 세전 200만원 이하이며,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자
③ 공고일(’17.3.31.) 기준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하였거나 근로하고 있는 자
④ 공고일(’17.3.31.) 기준 법원파산 면책결정자, 개인회생 중인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인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 (학자금·전세자금 대출 제외)
- 기존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 참여가구(졸업자·중도해지자 포함) 및 복지부(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
※ ‘디딤씨앗통장(취약계층 아동대상 월 3만원 저축’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3.신청 및 선발

- 신청기간 : 2017.3.31.(금) ~ 4.25.(화) 근무시간 내 (평일 월~금, 9~18시)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본인 접수 원칙이나 동일가구원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


4 필요서류
-첨부파일1(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서식-신청자별 제출서류) 참고


5.문의
- 진관동 주민센터 복지지원팀 (351-5465)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국번없이)
- 은평구 희망복지지원팀(351-7013)


<첨부>
1.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서식 1부
2. 희망두배청년통장 모집안내문 1부
3. 희망두배청년통장 Q&A 1부

2017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참가자 모집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4392&bbsNo=43&nttNo=95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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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