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2016년 희망두배청년통장 모집 안내 | |
담당부서 | 진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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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351-54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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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포세대 청년이 안정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통해 효과적인 자립지원제도로 자리매김하고자
「2016년 희망두배청년통장」상반기 신규참가자를 모집하고자 하니 아래 사항을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목표 : 23명(2016년 상반기) ○ 접수기간 : 2016. 3. 25(금) ~ 4. 14(목)<20일간> ○ 신청자격 : 공고일(‘16.3.25) 기준 은평구 거주 만 18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1981.03.26~1998.03.25 출생자) - 본 인 : 월소득 200만원 이하(세전) - 부양의무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부양의무자 범위 : 부모, 배우자 * 형제·자매, 자녀는 가구원수에는 포함되나 소득?재산은 미반영 <참고 : 2016년도 기준중위소득 80%〉 1인 - 1,299,865/ 2인-2,213,282 / 3인-2,863,215 / 4인-3,513,147 / 5인-4,163,079 /6인-4,813,012 ○ 저축기간 : 24개월(2년), 36개월(3년) ○ 저축금액 : 5만원, 10만원, 15만원 중 선택 ○ 저축목적 :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 졸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구직 등을 위한 교육비 마련 - 주택구입·임대보증금 등 주거비 마련, 창업희망자 위한 창업·운영자금 - 저출산·고령화 대비 저소득 청년 결혼 독려를 위한 결혼자금 마련 등 ○ 적립내용 : 본인적립금 + 근로장려금 ○ 신청자격 : ①~③ 요건충족(신용불량의 경우 ④ 요건충족) ① 공고일(‘16.3.25) 기준 은평구 거주 만18세 이상 ~ 만34세 이하 ※ 만18세 이상 ~ 만34세 이하(1982.3.25.~1998. 3. 25. 출생자) ② 소득·재산 기준 : 청년 본인·부모소득(부양의무자) 별도 분리 적용 - 본인소득 : 월소득 200만원 이하(세전) - 부양의무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부양의무자 범위 : 부모, 배우자 ※ 형제·자매, 자녀는 가구원수에 포함하되 소득, 재산은 미반영 ③ 공고일 기준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총 72일 이상) 또는 현재 근로 중인 자 ④ 공고일 기준 법원파산 면책결정자, 개인회생 중인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자로 10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 신청 제외대상 ①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희망키움통장」신청안내 ② 신청인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전세자금 대출 제외) ③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신청자격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④ 기존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참여가구(졸업자 및 중도해지자 포함) 및 복지부(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 ※ ‘디딤씨앗통장(취약계층 아동대상 월 3만원 저축)’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⑤‘16년 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 신청가구 ○ 제출서류 -가입신청서(사진1매), 가구원 소득신고서(신분증 사본),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본, 소득증빙서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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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