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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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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LH공사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안내(16.1.27-16.2.2)
작성자 : 권진 작성일 :
담당부서 진관동
연락처 023515466
파일
2016년 LH공사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안내

(1)전세임대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예비)신혼부부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

(2)공급호수
- 기존주택 전세임대 : 15,600호(고령층용 전세임대 2,000호 포함)
- 신혼부부 전세임대 : 3,400호
- 공급주택 :
국민주택 규모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주택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60㎡ 이하)

1)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 가능
*) 오피스텔 :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2)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총전세금이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인 주택에 한함(5인 이상 가구의 경우 예외인정 가능)
- 사업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5대 광역시 등
- 지원한도액 : 수도권 8,000만원, 광역시 6,000만원, 기타지역 5,000만원
※ 지원한도액 범위내 지원금의 5%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3)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o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지원금의 5%[입주자부담]
- 월 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월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입주자부담]

o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 2년, 9회 재계약 가능(자격 변동이 없는 한, 최장 20년 거주 가능)

(4) 신청자격 및 우선순위
- 입주자 공고일 현재 사업대상 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 1순위: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①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자
(※ 제외자: 합산5천만원 초과토지 or 2천2백만원 초과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 소유)
②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 소득기준 50%이하~소득기준 100% 이하
- 3인 가구 2,364,300원 이하(소득 50% 이하), 4,734,603원 이하(소득 100% 이하),
- 4인 가구 2,612,320원 이하(소득 50% 이하), 5,224,645원 이하(소득 100% 이하),
- 5인 가구 2,780,010원 이하(소득 50% 이하), 5,560,026원 이하(소득 100% 이하)

(5) 신청시 구비서류
- 공급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주택 SMS 수신 동의서(첨부파일 참고)
- 주민등록등본 1부(거주기간 확인 가능용,전기간): 등본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분리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 표기 발급),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민원24시 활용시 무료(http://www.minwon.go.kr/)
- 주민등록초본 1부(전기간)
- 신분증·도장 : 가족 신청시 신청인(신청서상) 및 가족(방문자)의 신분증 제출(가족관계확인)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신청인 명의, 선택사항, 해당시): 발급기준일 2015.12.28 발급관리번호 2015980093
- 가점부여 관련 서류(선택사항, 해당시) :
예시: 자활프로그램·취업·창업 등 증명서류, 중증장애인 입증서류, 현 거주지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증명(현장확인)), 임신진단서(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 신혼부부의 경우, 등본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신혼부부 쌍방이 각각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함.

(6) 신청기간 : 2016. 1. 27.(수) ~ 2. 2.(화)

(7) 비고 :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 유지.
기존주택 전세임대와 신혼부부 전세임대 중복신청 금지
기 대출받은 국민주택기금 입주 전까지 상환하고 증빙서류 제출.(세대분리 배우자, 세대원포함)

(8) 문의 및 연락처 :
- 진관동주민센터 팩스 : 02-351-5731
- 문의 : 02-351-5465, 02-351-5466, 02-351-7085,
- LH공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 : 1600-1004(www.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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