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보건소)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공고 |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
전화번호 | 023518172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4호 라목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
첨부파일 | |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연락처
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