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보건소)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2023학년도 서부교육지원청 영재교육대상자 선발고사) | |
담당부서 | 보건의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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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3186(2022.11.29.)호와 관련입니다.
2023학년도 서부교육지원청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을 위한 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 당 시 험 > ○ 시험개요 가. 일시: 2022. 12. 3.(토) 08:30 ~ 12:00 나. 시험장 운영 현황 시험장 주소 구분 서울안산초등학교 서대문구 통일로 321 초등 서울응암초등학교 은평구 가좌로6길 20 초등 서울용강초등학교 마포구 백범로17길 9 초등 서울아현초등학교 마포구 굴레방로6 초등 서울마포초등학교 마포구 도화2길64 초등 서울창천초등학교 마포구 백범로1길56 초등 성서중학교 마포구 성산로4길42 중등 성서중학교(별관) 마포구 성산로4길42 중등 * 문의 사항: 서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02-390-5531), 중등교육지원과(02-3900-5544)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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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