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보건소)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2023년도 제58회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 |
담당부서 | 질병관리과 |
---|---|
전화번호 | 3518640 |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관리팀-418 (2023. 2. 10.)호와 관련입니다.
아래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 당 시 험 > 가. 시험명 : 2023년도 제58회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나. 시험일 : 2023.2.26.(일) 10:00~17:50 다. 시험장 현황 : 전국 5개 지역* 29개 시험장 *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라. 응시자 수 : 총 15,940명 ※ 은평구 소재 시험장 : 선정고등학고(540명 응시 예정)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
첨부파일 | |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연락처
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